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18세 이상 :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장애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93만원 이하 | 148만 8천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 제외
※ 근로소득 공제(개인):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X,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