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일반주택 RFID 설치신청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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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RFID 설치동의서.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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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RFID개별계량장비 추가 설치시 전제조건.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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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종량제(RFID)는 공동주택(90세대 이상)에 한하여(RFID:배출량의 무게에 따라 비용 자동 차감)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빌라 등)에 대하여는 부피 용기종량제(용기 크기에 따른 납부 필증 부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주택에서도 RFID종량제를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RFID종량제 시범시행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4. 1.~ 4. 30
- 전제조건
· 대당 60세대 이상 서명
· 설치 공간(주차공간 1대 분량) 확보 및 전기설비시공(전기료 자가 부담)
· 경비원 또는 관리자 지정(24시간) 관리
※ 일반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설치 및 관리에 제약이 많은 바,
전제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붙임자료 참고)
- 접 수 처 : 가좌3동주민센터 ( ☎ 560-3322)
※ 수요조사 후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현장조사 후 시범사업 시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