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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안내

  • 작성자
    최성미(가정1동)
    작성일
    2015년 3월 31일(화) 00:00:00
    조회수
    296
  • 전화번호
    560-3047
  • 가정1동

법인이 납부할 지방소득세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한 법인지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세율, 세액공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과세표준

법인세 총 결정세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 율

10%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 액

공제감면

국가정책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 혜택

해당 없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감면 혜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개편에 따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 법인은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1개월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시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신고기한연장

- 내국법인(x), 외국법인(o)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 대상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서 가감 가능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고시

첨부

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제표 등

 

위택스로 편리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서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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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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