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신고 납부 기한 |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 법인은 5개월) |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1개월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시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 ・신고기한연장 - 내국법인(x), 외국법인(o) |
신고 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 대상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서 가감 가능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
신고시 첨부 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제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