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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5년 3월 24일(화) 11:14:10
    조회수
    491
  • 오류왕길동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의 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 가구원(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851,843원 이하

 3,153,144원 이하

4,079,064원 이하 

5,004,987원 이하 

5,930,910원 이하 

6,856,830원 이하 

7,782,753원 이하 

1인 증가시

마다

925,923원씩 증가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2. 대여조건

 

-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약)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인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단, 3개월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3. 대여목적(대여자금 종류)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게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단, 저소득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 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 완납시 대여 가능)

 

5. 대여기관

 - 국민은행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6. 대여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문의전화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 032-560-4312

 - 검단5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032-56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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