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851,843원 이하 | 3,153,144원 이하 | 4,079,064원 이하 | 5,004,987원 이하 | 5,930,910원 이하 | 6,856,830원 이하 | 7,782,753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의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대여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대여조건,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대여조건
- 한도액 : 1,000만원 이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