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작성자
    석남1동(032-560-3127)
    작성일
    2015년 3월 24일(화) 02:41:14
    조회수
    504
  • 석남1동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51,843원

이하

3,153,144원

이하

4,079,064원

이하

5,004,987원

이하

5,930,910원

이하

6,856,830원

이하

7,782,753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의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 대여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대여조건,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대여조건

- 한도액 : 1,000만원 이내

- 이율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및 NH농협은행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