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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 반송자 공고문(3월).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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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김*민 외 6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5.03.18. ~ 2015.04.08. (21일간)
붙임 : 신규증 반송자 공고문(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