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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 주요사항 안내

  • 작성자
    남유진(가정1동)
    작성일
    2015년 3월 17일(화) 02:11:08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지원대상 : 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지원방식 : 양육수당(현금지급), 보육료(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유의사항 

신규 신청

- (양육수당)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 필요

   

변경 신청

       - 서비스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

* ) 양육수당보육료, 보육료유아학비, 유아학비양육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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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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