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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5년 3월 13일(금) 12:00:00
    조회수
    470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대여조건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1부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동 주민센터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 말일 상환(4)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대여금 대출일(5.20)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4(3, 6, 9, 12월의 말일) 후취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융자기관

국민은행 지점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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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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