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신청서.hwp (20KByte)
미리보기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45억원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바. 융자기관
○국민은행 지점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