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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5년 3월 13일(금) 00:00:00
    조회수
    387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51,843원 이하

3,153,144원 이하

4,079,064원 이하

5,004,987원 이하

5,930,910원 이하

6,856,830원 이하

7,782,753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

-     - 소득재산 신고서 1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대여조건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3.0%

5년 거치,

5년 상환

 

 

○   .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2015 연중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 상환방법은 매월, 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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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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