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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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신청서.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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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851,843원 이하 | 3,153,144원 이하 | 4,079,064원 이하 | 5,004,987원 이하 | 5,930,910원 이하 | 6,856,830원 이하 | 7,782,753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아.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