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근로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충족 가구
다.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가구
라.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하는 가구
가구원 | 근로,사업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
1인가구 | 432,097 원 | 740,737 원 |
2인가구 | 735,734 원 | 1,261,258 원 |
3인가구 | 951,782 원 | 1,631,626 원 |
4인가구 | 1,167,830 원 | 2,001,995 원 |
5인가구 | 1,383,879 원 | 2,372,364 원 |
6인가구 | 1,599,927 원 | 2,742,732 원 |
2. 지원내용 : 36개월간 본인 10만원 저축 시(매월 납입) 정부 추가 1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수령
3. 신청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2015년 3월 17일(화)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사항
가. 소득은 국세청에서 신고되어야 하며, 공적자료만 인정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고용임금확인서 받아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주민센터 비치.)
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가 서류로 제출(예: 근로경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관련 입증서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