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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안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ㅣ: 2015. 3.12.(목) ~ 2015. 3.20.(금)
2. 공고대상 : 서** 외1명 (2세대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