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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도시공사)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5년 3월 10일(화) 15:23:43
    조회수
    504
  • 오류왕길동

인천도시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모집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신청일 : 2015년 3월 12일(목) ~ 2015년 3월 18일(수)까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 불가(단, 2014년 12월에 접수받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신청 가능)

 

○ 모집내용

 - 모집호수 : 총 165호

 

구분 

공급호수 

모집호수 

서구 

65호 

165호(예비순위 포함) 

 

 - 입주자격

 

 구분

입주 신청 자격 

 1순위

(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구비서류

 

 ① 공급신청서

 파일첨부

 ②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파일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 1부

 원초본,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주택청약순위 확인서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5.03.05

※ 발급관리번호 : 2015980009

 ⑦기타서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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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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