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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전세임대 주택 안내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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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입주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2015.03.12.(목) ~ 2015.03.1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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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 불가합니다.(단, 2014년 12월에 접수받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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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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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3.05)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미성년자 제외(1996.03.06일 이후 생일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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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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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금회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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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유의사항 :
▷ 동일 순위 내(1순위) 경쟁 시 배점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서구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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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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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5일 |
모집공고 |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2015년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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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2일 ~ 18일 |
신청/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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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7일 |
최종 입주선정자 발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http://www.idtc.co.kr) |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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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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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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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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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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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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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5.03.05 ※ 발급관리번호 : 201598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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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