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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안내문(도시공사)

  • 작성자
    가좌3동(5603324)
    작성일
    2015년 3월 6일(금) 16:54:09
    조회수
    586
  • 가좌3동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입주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2015.03.12.(목) ~ 2015.03.1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 불가합니다.(단, 2014년 12월에 접수받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모집 내용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3.05)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미성년자 제외(1996.03.06일 이후 생일인자)]

구분

입주 신청 자격

1순위

(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유의사항 :

▷ 동일 순위 내(1순위) 경쟁 시 배점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서구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입주 절차

기 간

일 정

비 고

2015년 03월 05일

모집공고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2015년 3월 6일)

2015년 03월 12일 ~ 18일

신청/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2015년 04월 17일

최종 입주선정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http://www.idtc.co.kr)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2015.03.05.이후 발행분에 한함)

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5.03.05

※ 발급관리번호 : 2015980009

⑦ 기타서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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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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