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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최선미(청라2동)
    작성일
    2015년 2월 27일(금) 12:00:00
    조회수
    341
  • 전화번호
    0325603291
  • 청라2동

소득재산신고서.jpg 이미지


2015년 초중고 교육비지원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

②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14년 1~2학기 지원받은 학생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여부 결정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① 교육비 신청이력이 없거나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②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14년 2학기부터 지원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각종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붙임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 사이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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