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홍보 브로슈어.hwp (68KByte)
미리보기
소득재산신고서.jpg (487KByte)
금융정보제공동의서.pdf (960KByte)
미리보기
2015년 초중고 교육비지원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아래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
②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14년 1~2학기 지원받은 학생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여부 결정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① 교육비 신청이력이 없거나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②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14년 2학기부터 지원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 13.(금)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중식),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각종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
◎ 선정기준 : 붙임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 사이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