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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지원계획(안).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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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에 허가 처리된 옥외광고물(플렉스간판 등)의 표시기간 연장시 입체형 옥외광고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추진하고 있음을 널리 알립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