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동탄2 신도시 A37블록, A2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37블록,
A2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 6.0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37블록(아이비파크 5.0), A2블록(아이비파크 6.0)
■ 공급규모 및 내역 : A37블록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5개동, 54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A2블록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6개동, 532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우수선수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현재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완화 개정안(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014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된 상태이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15년 2월 27일)시행 예정이므로, 당 현장 3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시 개정된 법률 적용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추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예정이므로
청약 전 당 현장 적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단위: ㎡/ 세대)
|
구 분(전용면적) |
59.9206 |
74.3629 |
84.9739A |
84.9885B |
계 |
|
A37 블록 |
14 |
14 |
14 |
2 |
44 |
|
구 분(전용면적) |
59.9206 |
74.3629 |
84.9885 |
계 |
|
A2 블록 |
14 |
10 |
19 |
43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호지정) 및 계약불가]
-신청기한 : 2015년 2월 24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