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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자
    조윤아(신현원창동)
    작성일
    2015년 2월 11일(수) 11:57:45
    조회수
    827
  • 전화번호
    0325603108
  • 신현원창동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안내- 

 

□ 신청기간:~2월22일까지

□ 유형별 신청방법

① 기존 이용자(‘14. 12. 31 이전 신청자)

ㅇ ’15. 2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함. 단, ‘15.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필요

* 행복e음 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14.12.31 → ’15.2.28.까지)  

- ‘15.2.1~2.2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제출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15. 2월말까지 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거나, 시·군·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15. 2. 28.까지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5. 2. 22.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2월말까지 유형판정을 완료

* 변경 유형 적용 시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한 날짜 기준임. 

- ‘14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15.2.22까지 보류하여 ’15년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 유도하고 ‘15.2.23에 직권으로 일괄 재판정

* ‘15.2.24~27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용자가 3월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

② ‘15년 1월 신청자

ㅇ ‘15.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5.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5년 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2.1부터)하여 유형 결정

③ ‘15년 2월 이후 신청자

ㅇ 행복e음에 반영되어 있는 소득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 유형 결정하고, ‘15.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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