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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긴급지원사업」지원기준 확대

  • 작성자
    정두희(청라2동)
    작성일
    2015년 2월 11일(수) 00:00:00
    조회수
    234
  • 전화번호
    032-560-3290
  • 청라2동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재산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알고계신 주민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 혹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확대

(소 득) 최저생계비 ‘120% ~ 150%이하’ → ‘185% 이하’

(금융재산) ‘300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 → 7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인상

 

〈지원금액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14년

 

’15년

 

 

 

 

 

 

 

▪생계지원(4인기준)

 

1,080

1,105(25 증)

 

 

 

 

 

 

▪주거지원(대도시3~4인)

 

594

608(14 증)

 

 

 

 

 

 

 

▪시설이용지원(4인기준)

 

1,339

1,370(31 증)

 

 

 

 

 

 

 

▪교육지원(고등학교)

 

399

408(9 증)

 

 

 

 

 

 

 

▪연료비(월)

 

89

91(2 증)

 

 

 

 

청라2동 사회복지담당 : 032-56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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