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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공고

  • 작성자
    박소희(가정1동)
    작성일
    2015년 2월 10일(화) 15:26:42
    조회수
    295
  • 전화번호
    032-560-3050
  • 가정1동

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09.23 ~ 2014.10.08

2. 대 상 : 주**

(서구 봉오재3로 14, 305동 1203호(가정동, 가정엘에이치3단지)

3. 공고사유 : 세대주가 동거인 미거주로 신고 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공고문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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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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