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온라인 복지로 사전신청 안내.gif (112KByte)
교육부에서는「유아교육법」제24조․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군‧구의 협조를 받아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 및 행복e음을 통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