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5년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수리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사업내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보조기구 수리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기술지원 등
- 보조기구 수리 안내 및 관련정보 제공
수리보장내용
-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되, 악세사리, 전구 등 소모품 지원 제외
-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연간 30만원/인 범위 내
운영내용
- 전동휠체어(스쿠터) 배터리 교체비는 지원 제외
단,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만 의료급여 상한액 범위내 실구입비 차액 지원(최대 32,000원)
- 주요부품별 지원한도를 지정하여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원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부담
□ 주요부품별 지원한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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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별 |
모터․ 감속기 조이스틱 |
타이어(개) |
튜 브(개) |
통타이어(개) |
충 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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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전동 |
수동 |
전동 |
일반 |
휠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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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300 |
10~20 |
10~35 |
10~15 |
10~20 |
40~80 |
100~ 200 |
15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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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별 |
브 레 이 크 |
포텐샤메타 |
요 크 |
베어링 |
팔패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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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50 |
100 |
60~200 |
10~80 |
30~160 | |||
- 권역별 수리협력업체를 지정하여 기술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
- 수리업체간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장애인이 직접 업체 지정,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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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별 |
업 체 명 |
연 락 처 |
팩 스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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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평 구 |
케어114 |
556-4114 |
556-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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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
한빛케어 |
464-1483 |
464-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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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구, 연수구 |
다 사 랑 |
467-0233 |
46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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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
원 강 |
461-7138 |
461-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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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경인119이동기기 수리센터 |
547-8006 |
546-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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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문의: (사)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 032)885-1464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32)44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