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상기 제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불법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불법행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합니다.
※ 불법행위 신고전화 :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032)560-4682~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