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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_D547.tmp.hwp (16KByte)
미리보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래의『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4.12.31. 이전 준공)
※ 참고: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11개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5. 2. 3. ~ 3. 10.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560-4733)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붙임참조”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 신청 ⇒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2.3.~3.10) (3월) (4월중)
⇒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안전진단 실시 ⇒ 진단완료 및 통보
(5월) (5월) (8월)
□ 신청시 유의사항
○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를 요하므로
향후 보수공사 시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560-473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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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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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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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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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동수,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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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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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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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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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개요(해당시설 유‧무 및 개소 등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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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황 |
구분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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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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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정화조‧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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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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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및 계단, 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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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변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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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및 저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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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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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전기실‧기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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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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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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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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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어린이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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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옹벽‧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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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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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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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