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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4733)
    작성일
    2015년 2월 5일(목) 00:00:00
    조회수
    716
  • 오류왕길동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래의『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4.12.31. 이전 준공)

 

※ 참고: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11개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5. 2. 3. ~ 3. 10.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560-4733)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붙임참조”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신청 ⇒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2.3.~3.10) (3월) (4월중)

⇒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안전진단 실시 ⇒ 진단완료 및 통보

(5월) (5월) (8월)

 

□ 신청시 유의사항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를 요하므로

향후 보수공사 시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560-4733)으로 연락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공동주택 명칭

 

위 치

(전화 )

규모

(동수, 세대수)

 

준공일

 

신 청 인

(관리주체)

 

동의율

 

시설물 개요(해당시설 유‧무 및 개소 등 표기)

구 분

현 황

구분

현황

가스시설

 

맨홀‧정화조‧하수도

 

난방시설

 

옥상 및 계단, 난간

 

발전 및 변전시설

 

우물 및 저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소방시설

 

주차장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석축‧옹벽‧담장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입주자대표)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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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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