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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4733)
    작성일
    2015년 2월 5일(목) 00:00:00
    조회수
    619
  • 오류왕길동

[붙임 1]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소유자등)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2004.12.31. 이전 준공)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단지

지원 대상사업 내용

- 재난예방사업(위험담장),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보안등) 보수 등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ㆍ장소ㆍ제출서류 등>

□ 신청기간 : 2015. 2. 3. ~ 3. 10.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032-560-4733)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또는『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별표3> 기준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도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 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55/100범위내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2백5십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지원신청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2.2.~3.10) (3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사업 결정 ⇒ 지원대상 단지 교육 ⇒ 사업시행

(4월중) (4월중) (5월~9월)

⇒ 공사완료 후 보조금교부 신청 ⇒ 현장 확인 ⇒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의 자체부담금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신청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하므로, 추후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 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 건축과 주택팀(☎560-473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칭

 

위 치

(전화 )

규 모

(동 / 세대수)

 

준 공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사업명, 기간,

사업비)

총 사 업 비

 

지 원 요 청

사 업 비

 

자 체 부 담

사 업 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2. 사업계획서 3. 공사비 산출도서 3부

 

 

※ 작성 요령

○ 지원신청 내용

- 사업명 : 주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단지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등)

- 기 간 : 착공예정일과 완공예정일

- 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VAT 포함)

- 지원요청사업비 :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

- 자체부담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요청사업비

 

※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별 각각 작성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및 회의록 사본 각 1부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 등

☞ 견적서는 3개 업체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함)

 

※ 참고 및 주의사항

○ 신청사업은 3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최대 의무관리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단지는

3천2백5십만원이며 지원금 집행 후 향후 5년간 동종사업은 지원이 안되며,

예산범위내 조정시 전년도 수혜단지 보다 신규 신청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사업 계획서

󢐠사업우선순위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천원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내역

-

 

-

 

-

 

󢐠사업자 선정방법

 

󢐠공사 기간 : 2015 . . . ~ 2015 . . .

 

󢐠기대 효과 (사업목적 달성시 효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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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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