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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등_920F.tmp.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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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소유자등)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 공동주택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2004.12.31. 이전 준공) 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단지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재난예방사업(위험담장),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 단지내 주도로의 포장 및 부속물(상․하수도, 보안등) 보수 등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ㆍ장소ㆍ제출서류 등>
□ 신청기간 : 2015. 2. 3. ~ 3. 10.
□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032-560-4733)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또는『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별표3> 기준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도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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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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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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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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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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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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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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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5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2백5십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2.2.~3.10) (3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사업 결정 ⇒ 지원대상 단지 교육 ⇒ 사업시행
(4월중) (4월중) (5월~9월)
⇒ 공사완료 후 보조금교부 신청 ⇒ 현장 확인 ⇒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총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의 자체부담금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신청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하므로, 추후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 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 건축과 주택팀(☎560-473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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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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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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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동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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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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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신 청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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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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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사업명, 기간,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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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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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요 청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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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 부 담 사 업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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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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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2. 사업계획서 3. 공사비 산출도서 3부 | |||||
※ 작성 요령
○ 지원신청 내용
- 사업명 : 주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단지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등)
- 기 간 : 착공예정일과 완공예정일
- 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VAT 포함)
- 지원요청사업비 :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
- 자체부담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요청사업비
※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별 각각 작성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및 회의록 사본 각 1부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서류
○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 등
☞ 견적서는 3개 업체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함)
※ 참고 및 주의사항
○ 신청사업은 3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최대 의무관리단지는 2천7백5십만원, 임의관리단지는
3천2백5십만원이며 지원금 집행 후 향후 5년간 동종사업은 지원이 안되며,
예산범위내 조정시 전년도 수혜단지 보다 신규 신청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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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
사업우선순위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천원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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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방법
○
공사 기간 : 2015 . . . ~ 2015 . . .
기대 효과 (사업목적 달성시 효과 기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