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5건강보험료판정기준표(최종).xls (3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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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안내>
1. 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재판정), 장애인재활승마,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happy family, 노인수중운동교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재판정)
2. 신청기간 : 2015.02.02(월)~02.17(화)
3. 신청장소 : 검단3동 주민센터(032-560-3485)
4. 서비스 보장기간 : 2015.03.01~2016.02.19(12개월)
(단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happy family는 2015.03.01~2015.04.30)
5. 세부내용
1) 아동정서발달(재판정)
- 소득 :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 만8세~13세(2002.01.01~2007.12.31)
- 기준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교사, 아동의 학교장 추천서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 중 한가지 제출
2) 장애인 재활승마(신규, 재판정)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12% 이하
- 연령 : 만6세이상(2009.01.01 이상)
3)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happy family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18세(1998년생)미만 자녀를 둔 부모
4)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65세(1950년생) 이상 노인
5) 아동청소년심리지원(재판정)
-소득 : 전국 월평균 소득120%이하
-연령 : 만0세~18세이하(1997년생 이하)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 청소년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창이 추천한 아동
6. 구비서류
- 건강보험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아동정서발달 및 아동청소년심리는 '추천서 및 소견서' 필요
이 외 다른 바우처는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