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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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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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문.hwp (112KByte)
미리보기
201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대상자가 아래과 같이 확대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께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제7조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제외)
❍ 지급액: 출산 시(유산, 사산 포함)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
❍ 지급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