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위탁심사 안내.hwp (180KByte)
미리보기
장애인연금 위임장.pdf (279KByte)
미리보기
금융정보등제공등동의서.hwp (29KByte)
미리보기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더 자세한 사항은 검단5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는 제외)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93만원 이하 |
148만 8천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 제외
※ 근로소득 공제(개인):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장애인연금 기초급여X,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 거동 불편 홀로 장애인은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6.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부부 함께 수급 시 최대 32만원)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 등 추가급여 지급 가능.
(최소 2만원~ 최대 28만원/ 연령 및 수급 유형에 따라 상이)
7.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379
- 서구청 복지조사팀 ☎032-560-5787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4315
*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초과될 시 연금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