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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제정되어 시행해온 장수수당이 백세기념품 지급사업으로 변경되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 용 □
1. 사 업 명 : 백세기념품 지급
2. 주요내용
○ 기존 장수수당 폐지 ⇒ 백세기념품 지급사업 신설
○ 지급대상 연령: 만 90세, 95세, 100세 ⇒ 만 100세로 단일화(1회성 축하기념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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