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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법령 변경 안내 고시

  • 작성자
    이문규(가정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1월 7일(수) 09:57:11
    조회수
    451
  • 전화번호
    032-560-3071
  • 가정2동

2015년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변경되었으니 관내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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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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