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외국민_주민등록_리플렛(웹 게시용).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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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변경되었으니 관내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 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목)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