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신청대상 : 만 65세 도래자
▣ 지급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선정기준액 :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구 분 | 현행 | 개정 | ||
제2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 단독 | 87.0만원 | 93.0만원 |
부부 | 139.2만원 | 148.8만원 | ||
제6조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공제 | 48만원 | 52만원 | |
제7조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 | 1,594,941원 | 1,631,625원 |
부부 | 1,956,984원 | 2,001,994원 | ||
제8조 | 재산산정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 10,800만원 | 13,500만원 |
중소도시 | 6,800만원 | 8,500만원 | ||
농어촌 | 5,800만원 | 7,250만원 | ||
❍ 시행일자 : 2015. 1. 1.
▣ 필수제출서류
※ 공통사항
○ 본인신청시 : 신분증, 통장(연금수령용)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의 지참서류
위임장 작성필요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참(주민센터 비치)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담당자 문의 요망)
▣ 제출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처 : 가정1동 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560-3046)
-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주시고, 필요서류를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