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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개정).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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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개정).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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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연금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안내는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는 제외)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93만원 이하 | 148만 8천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자동차 기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 제외
※ 근로소득 공제(개인):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 공제(가구):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공제(가구): 2천만원
- 중증장애인: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또 하나의 장애 추가)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장애인연금 기초급여X,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