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안내문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2014. 11.15)되었으나, 복지정책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준 년도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신청기한 | 지급시기 | 2014년 | 둘째아 추가지원 | 2014. 12. 31 이전 출생(출생증명서)·입양(신고일 기준) 가정 | 100만원 | 2014.12.3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출생‧입양 신고 후 70일 이내 |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 셋째아 이상 | 2014. 12. 31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입양(신고일 기준) 가정 | 300만원 | 2014.12.3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 |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 100만원 | 2014. 12. 31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도래자의 경우 |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 |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 2015년 | 셋째아 이상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및 2015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지침, 지원계획에 의함. 단, 지원 금액 300만원 ⇒ 100만원으로 지원 | ※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는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 지급절차 : 읍면동 주민센타(신청) → 군·구청(지급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발송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콜센터(120), 군‧구(032-560-5736) 및 읍면동 주민센터(032-560-3108)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