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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내(둘째아 변경사항 포함)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4년 12월 29일(월) 03:29:46
    조회수
    614
  • 오류왕길동

201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2014. 11.15)되었으나, 복지정책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기준

년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신청기한

지급시기

2014년

 

둘째아

추가지원

2014. 12. 31 이전 출생(출생증명서)·입양(신고일 기준) 가정

100만원

 

2014.12.3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출생‧입양 신고 후 70일 이내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셋째아 이상

2014. 12. 31일 이전 출생(출생증명서)·입양(신고일 기준) 가정

300만원

 

2014.12.31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100만원

2014. 12. 31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도래자의 경우

출생‧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

군‧구별 예산운용에 따름

2015년

셋째아 이상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및 2015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지침, 지원계획에 의함. 단, 지원 금액 300만원 ⇒ 100만원으로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시 콜센터(120), 군‧구(032-560-5736) 및 검단5동 주민센터(032-560-3379)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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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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