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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급 공고 안내 및 홍보 요청

  • 작성자
    최선미(청라2동)
    작성일
    2014년 12월 24일(수) 12:00:00
    조회수
    356
  • 전화번호
    0325603291
  • 청라2동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을 2014.12.18 공급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급대상

블록

공급형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인천서창(2)1

21

174

1,809,000

36,040

26

202

2,203,000

43,890

26고령자

72

2,227,000

44,370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주택은 만65세이상)로서 우선공급 및 일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내용

우선

공급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다.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발표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

2014.12.26(금)

-

2015.1.2(금)

(09:00~18:0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5.2.17(화)

(16:00 이후)

2015.2.27(금)

(16:00 이후)

2015.3.6(금)-10(화)

(10: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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