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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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을 2014.12.18 공급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급대상
블록 | 공급형별 | 공급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인천서창(2)1 | 21 | 174 | 1,809,000 | 36,040 |
26 | 202 | 2,203,000 | 43,890 | |
26고령자 | 72 | 2,227,000 | 44,370 |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주택은 만65세이상)로서 우선공급 및 일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내용 |
우선 공급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반 공급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다.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발표 | 동호배정발표 | 계약체결 |
2014.12.26(금) - 2015.1.2(금) (09:00~18:0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5.2.17(화) (16:00 이후) | 2015.2.27(금) (16:00 이후) | 2015.3.6(금)-10(화) (10:0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