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ㅁ 복지소외계층 발굴 시 신고
○ 신고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서구청 희망복지팀(☎ 560-5082~5089),
석남2동주민센터(☎ 560-3143)
ㅁ 긴급지원 사업(☎ 560-5882, 5885)
○ 지원대상 :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기준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의료지원 등 | 905,105 | 1,541,126 | 1,993,677 | 2,446,230 | 2,898,783 |
생계지원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 재산기준 : 1억3,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생계지원의 지원금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원금액 | 399,900 | 680,900 | 880,900 | 1,080,800 | 1,280,800 |
의료지원 금액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주거지원의 한도액
가구원 수 | 1~2인 | 3~4인 | 5~6인 |
지원금액 | 357,600 | 594,200 | 783,700 |
교육지원의 지원금액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04,700 | 325,900 | 399,300원 및 수업료(입학금포함) |
그밖의 지원의 한도액
지원종류 (세대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88,800 | 600,000 | 750,000 |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