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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작성자
    가좌3동(5603324)
    작성일
    2014년 12월 23일(화) 09:34:06
    조회수
    619
  • 가좌3동

건설위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영구임대주택 448호

신청기간

2014.12.26(금) -2015.1.2(금) (09:00~18:00) (주말 휴일 제외)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8.)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49.12.19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구분

내용

우선공급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규칙 제31조 제6항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타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새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 3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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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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