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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급공고 알림

  • 작성자
    정두희(청라2동)
    작성일
    2014년 12월 22일(월) 00:00:00
    조회수
    329
  • 전화번호
    032-560-3290
  • 청라2동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서창(2)1블록 영구임대주택을 '14.12.18 공급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14.12.26 - '15.1.2 까지 기간 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대상

블록

공급형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인천서창(2)1

21

174

1,809,000

36,040

26

202

2,203,000

43,890

26고령자

72

2,227,000

44,370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주택은 만65세이상)로서 우선공급 및 일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구분

내용

우선

공급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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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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