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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보육료(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이효진(가좌1동)
    작성일
    2014년 12월 19일(금) 12:00:00
    조회수
    558
  • 전화번호
    032-560-3193
  • 가좌1동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변경간 서비스 변경 신청 절차 안내

 

양   1.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시   보육료→양육수당

보      보육료→유아학비 변경 및 유아학비→보육료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함.

 

2. 서비스 신청 변경 절차 없이 먼저 입소시키는 경우 부모 부담이 발생 할수 있음

(소급적용 안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함)

 

3.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해야  양육수당 혹은 보육료 급여 책정이 가능함

 

 

붙임 :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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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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