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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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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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 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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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12. 5. 기준)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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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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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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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의 나이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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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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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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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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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세대원 포함) 된 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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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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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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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8.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12.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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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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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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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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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4.12.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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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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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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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