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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

  • 작성자
    정인하(가정3동)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14:49:13
    조회수
    419
  • 전화번호
    560-3082
  • 가정3동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신청기간: 2014.12.17.(수)~ 12.23.(화)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 공급호수(인천 서구): 기존주택 전세임대(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33호)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

2,551,400

2,678,720

소득 100% 이하

4,606,216

5,102,802

5,357,446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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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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