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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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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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14.12.17.(수)~ 12.23.(화)
▣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 공급호수(인천 서구): 기존주택 전세임대(7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33호)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 임대기간: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03,100원 | 2,551,400원 | 2,678,720원 |
소득 100% 이하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