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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수정-2순위자 신청 가능)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12:35:11
    조회수
    711
  • 오류왕길동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12.12.3)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신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공급호수 : 7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거주)

○ 모집대상 : LH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0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 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신청기간 : 2014년 12월 17일(수) ~ 12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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