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홈페이지 게시용).hwp (2MByte)
미리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12.12.3)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공급호수 : 7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거주)
○ 모집대상 : LH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0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금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기 공고한 매입임대주택과 중복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