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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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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모집공고
1.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모집세대 : 총 7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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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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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모집일정 및 신청 장소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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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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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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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함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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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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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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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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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4.12.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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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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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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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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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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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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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2. 신혼부부 전세임대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o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