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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신혼부부 전세임대 포함)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4)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01:57:13
    조회수
    710
  • 가좌3동

 

 

2015년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 모집공고

 1. 전세임대  

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모집세대 : 총 7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모집일정  및 신청 장소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사항

비 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함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전입일/변동일’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제출

➃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➅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4.12.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➆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문의사항

전화번호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2. 신혼부부 전세임대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o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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