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2)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문.hwp (14KByte)
미리보기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4. 12. 01. ~ 2015. 01. 09. (40일간)
2. 중점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의뢰 대상자의 거주 사실 여부 확인
-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만17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거주지 변동 후 거주지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국외이주 신고 후 5년이 지나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 12. 01. ~ 2015. 01. 09.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