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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hwp (14KByte)
미리보기
2014년 12월1일부터 2015년 1월9일까지
40일간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
자로 정리 되지 아니한 자
-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읍․면․동에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