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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2. 02. ~ 2015. 1. 9.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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