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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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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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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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지역 및 모집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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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2인이하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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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0㎡이하) |
(전용 50㎡초과 ~ 85㎡이하) |
(전용85㎡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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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680 |
1,282 |
358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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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남 구 |
597 |
422 |
17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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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440 |
322 |
96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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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33 |
30 |
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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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209 |
172 |
28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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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374 |
330 |
38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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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27 |
6 |
21 |
0 |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3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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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7)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 1,2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2순위는 1순위 미달시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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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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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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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세부 신청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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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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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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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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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신청시 유의사항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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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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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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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월임대료의 50% 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27,090원, 그 외는 37,5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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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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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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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014. 12. 10(수) ~ 12. 11(목)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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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2014. 12. 12(금) |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4.11.17)이후 발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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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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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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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2)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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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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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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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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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4.11.17) ※ 발급관리번호 : 201498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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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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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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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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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