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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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46KByte)
미리보기
2014년도 매입임대주택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신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매입임대주택 추가모집 안내 -
* 다가구 등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1. 신청개요
o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1.17) 현재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주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o 신청기간 : 2014. 12.10(수) ~ 12.12(금)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2. 공급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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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용면적기준 |
공급물량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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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2인이하 가구용 |
50㎡이하 |
86호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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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3~4인 가구용 |
50㎡초과~85㎡이하 |
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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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5인 이상 가구용 |
85㎡초과 |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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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유지시 최장20년까지 거주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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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o 시중 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o 월임대료의 50%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7,090원, 그 외는 37,500원 이하로 낮아 질 수 없음) o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
3. 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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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자 |
신청 접수 |
주민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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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대상자 통보 |
LH |
계약 안내 |
입주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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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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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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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고일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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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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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등본 |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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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초본 |
모든 주소 변동 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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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분증 및 도장 |
․ 세대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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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부 ※ 발급기준일 및 기준 :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모집공고일 : 2014.11.17 - 발급관리번호 : 201498010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의 취업․ 창업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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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서 및 동의서 |
․ 동 주민센터에 비치, 동의서에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
5.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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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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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신청접수일로 약 2개월 후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및 공사에서 입주자 개별통보 |
6. 기타사항
o 매입임대 기입주자 신청 불가
o 가구원수 구성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수에 의함(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 동거인, 세대주의 형제자매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세대주(신청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 신청자의 세대원을 확인하여 입주자격 확인함.
o 매입임대 계약 후 장기미입주(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직권해지된 경우 신청불가
o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거나, 각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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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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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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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
032-56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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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5동 주민센터 |
032-560-3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