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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매입임대주택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검단5동(032-560-3379)
    작성일
    2014년 11월 19일(수) 06:00:03
    조회수
    974
  • 오류왕길동

2014년도 매입임대주택 추가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신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매입임대주택 추가모집 안내 -

 

* 다가구 등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1. 신청개요

 

o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1.17) 현재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주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o 신청기간 : 2014. 12.10(수) ~ 12.12(금)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2. 공급주택 정보

구분

전용면적기준

공급물량

유의사항

1형

2인이하 가구용

50㎡이하

86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2형

3~4인 가구용

50㎡초과~85㎡이하

14호

3형

5인 이상 가구용

85㎡초과

3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유지시 최장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o 시중 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o 월임대료의 50%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7,090원, 그 외는 37,500원 이하로 낮아 질 수 없음)

o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3. 공급절차

 

입주

희망자

신청

접수

주민

센터

 

구청

대상자

통보

LH

계약

안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4.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고일 : 2014.11.17)

구비사항

비 고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초본

모든 주소 변동 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③ 신분증 및 도장

․ 세대주 본인 신청시 - 본인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④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부

※ 발급기준일 및 기준 :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모집공고일 : 2014.11.17

- 발급관리번호 : 2014980106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의 취업․ 창업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⑤ 신청서 및 동의서

․ 동 주민센터에 비치, 동의서에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

 

5. 입주대상자 발표

 

토지주택공사(매입임대)

일시 : 신청접수일로 약 2개월 후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및 공사에서 입주자 개별통보

 

 

6. 기타사항

 

o 매입임대 기입주자 신청 불가

o 가구원수 구성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수에 의함(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 동거인, 세대주의 형제자매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세대주(신청자)의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상 신청자의 세대원을 확인하여 입주자격 확인함.

o 매입임대 계약 후 장기미입주(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로 직권해지된 경우 신청불가

o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거나, 각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구 분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서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32-560-5713

검단5동 주민센터

032-56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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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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