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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신주열(가좌1동)
    작성일
    2014년 11월 19일(수) 04:44:30
    조회수
    868
  • 전화번호
    032-560-3186
  • 가좌1동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지역 및 모집세대수

 

구분

합계

2인이하 가구용

34인 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전용 50이하)

(전용 50초과

~ 85이하)

(전용85초과)

전 체

1,680

1,282

358

40

인천시

남 구

597

422

172

3

남동구

440

322

96

22

동 구

33

30

3

0

서 구

209

172

28

9

연수구

374

330

38

6

중 구

27

6

21

0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200~3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7)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 1,2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 2순위는 1순위 미달시에 한하여 신청가능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순위

세부 신청자격 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주요건 제외)

2순위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참고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이하

4,606,216

2,303,100

4

5,102,802

2,551,400

5인 이상

5,357,446

2,678,720

 

<참고 #2 : 소득·자산 산정 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신청시 유의사항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자치구)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

. 12개월 미만 : 1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5년 이상 : 3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3년 미만 : 1

3. 부양가족(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 3인 이상 : 3

. 2: 2

. 1: 1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24회 이상 납입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의 50% 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27,090, 그 외는 37,50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자치센터

 

구청

대상자

통보

LH

 

계약안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신청자(세대주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4. 12. 10() ~ 12. 11()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2014. 12. 12()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4.11.17)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제공동의서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2)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신분증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4.11.17)

발급관리번호 : 2014980106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우리공사(1600-1004)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공급신청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자격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공급안내시까지만 유효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 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정해진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입주관련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기타사항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 의 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지역

담당부서

인천시 남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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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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