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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4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작성자
    김도경(검단4동)
    작성일
    2014년 11월 19일(수) 03:48:45
    조회수
    525
  • 전화번호
    032-560-3352
  • 당하동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1.17) 현재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순위

(금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모집세대수 및 공급물량

구분

합계

2인이하 가구용

3~4인 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인천시 서구

모집세대수

209세대

172세대

28세대

9세대

공급물량

103호

86호

14호

3호

※ 상세내역은 『붙임물』참조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접수 시 신청자에게 현재 LH매입임대 주택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접수 요망)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수에 의함 (※주의 :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순위

2014. 12. 10(수) ~ 12. 11(목)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2순위

2014. 12. 12(금)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4.11.17)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에 비치 (붙임2)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2014.11.17)

※ 발급관리번호 : 2014980106

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서는 붙임물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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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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